목록여행 (1)
CPSpeed Entertainment
여행경보제도를 온도계에 비유하면!
여행경보제도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경고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1월 16일에 시행되었죠.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용 중이며, 총 4단계로 나뉩니다. 경보가 없는 국가들은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의 신변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사례나 위협받을 만한 국가급 사건사고가 적거나 없어서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을 뿐이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개인 신변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 이야기에선 온도계도 같이 넣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온도계는 일명 여행경보 게이지(혹은 여행경보 온도계)로 부르겠습니다. [] 안에 숫자가 그 경보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행경보 게이지의 만점은 120입니다. 이유는 10..
여행
2024. 10. 25.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