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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를 온도계에 비유하면!

CPSpeed 2024. 10. 25. 20:49

여행경보제도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경고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1월 16일에 시행되었죠.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용 중이며, 총 4단계로 나뉩니다. 경보가 없는 국가들은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의 신변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사례나 위협받을 만한 국가급 사건사고가 적거나 없어서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을 뿐이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개인 신변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 이야기에선 온도계도 같이 넣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온도계는 일명 여행경보 게이지(혹은 여행경보 온도계)로 부르겠습니다. [] 안에 숫자가 그 경보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행경보 게이지의 만점은 120입니다. 이유는 10진법과 시계의 12개의 숫자를 곱한 수 입니다. 단위는 '도(온도계의 도)'로 하겠습니다. 제일 안전한게 0도이고 가장 위험한 것이 120도입니다.

 

0단계(무경보) 여행안전 혹은 미발령: 여행경보가 없는 수준으로서 안전한 뜻. [0도~10도 미만]

1단계 남색경보 : 여행유의

1단계(남색경보 혹은 청색경보) 여행유의: 체류자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및 대비하세요. [10도 이상~40도 미만]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여행 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 자제 및 필요성 신중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체류자는 신변안전 특별히 주의하세요. [40도 이상~70도 미만]


2.5단계(분홍색경보) 특별여행주의보: 여행 예정자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하거나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체류자는 신변안전 철저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0도 이상~80도 미만]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 취소하거나 연기하세요. 체류자는 긴급히 중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하거나 귀국해주세요. [70도 이상~100도 미만]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여행 예정자는 여행금지 준수하시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 및 철수하세요! [100도~120도]

 

Q1. 만약에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a1.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2. 여행경보는 '여행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a2.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Q3.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하려면 어떻게 하죠?

a3.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불가피한 또는 특별한 사유로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께서는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도 얼른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고 싶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네요! 그래도 저는 언제나 여행경보를 준수합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